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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양평군생활안정

한 줄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문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자치법규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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