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한 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