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지원(시자체)
- 한 줄
- 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 지원 내용
-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국비사업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 ○ 만9세 미만 장애예견아동(장애미등록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3-250-4326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