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 한 줄
-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지원 대상
-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12.31.~2026.1.30.
- 구비 서류
-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 문의
- 축산과/033-250-3037
-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