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한 줄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목적
-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 지원 내용
-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 자치법규
- 강원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