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지자체 부담금 지원
- 한 줄
- 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 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로장애인과/033-640-5158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 2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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