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 한 줄
-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 문의
- 상수도과/033-660-3190||상수도과/033-660-3192||상수도과/033-660-3193
- 자치법규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의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