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사업 안내
- 한 줄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을 대상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 지원 대상
-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 지원 내용
-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어선검사증서 - 선적증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
- 해양수산과/033-640-5376
- 법령
- 수산업법(제93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