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 한 줄
-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