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 참전명예수당 : 6, 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 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 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가보훈부 미등록 배우자 1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구비 서류
-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
-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4
- 자치법규
-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