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 한 줄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목적
- 저소득어르신에 음료지원으로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건강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 법령
- 노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