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 한 줄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목적
-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동해시 경제과/033-530-2293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자치법규
-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