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 한 줄
-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 목적
-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
- 자치법규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