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 한 줄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 목적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 지원 대상
- ○ 노인 대상 허약 기초측정표 기준 4~ 12점 측정자
- 지원 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중 허약 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소/0335503055
- 법령
- 노인복지법||지역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