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 한 줄
-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태백시 예산정책실과/033-550-3094
- 자치법규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