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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생활안정1회 10만원

한 줄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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