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 한 줄
-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지원 대상
-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
- 자치법규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