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한 줄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 지원 내용
-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쿠폰 5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엽산제(임신 15주 이내)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