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비 지원
- 한 줄
-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 목적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 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모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 자치법규
-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