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 한 줄
-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 문의
- 태백시 축산과/033-550-7157
-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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