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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농림축산어업20만원

한 줄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자치법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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