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한 줄
-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지원 대상
-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지원 내용
-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 문의
-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 자치법규
-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