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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생활안정최대 30만원

한 줄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문의
복지정책과/033-550-2663
자치법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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