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 한 줄
-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