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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정착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농림축산어업

한 줄
주택 수리
지원 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지원 내용
귀농가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1부
문의
태백시 농업기술센터/033-550-2995
자치법규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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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청북도 옥천군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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