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 한 줄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 지원 내용
- ○ 어르신 보행기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33-570-3319
- 자치법규
-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