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 한 줄
-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3-570-3346
- 자치법규
-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