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한 줄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부적합 판정자 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부적합 판정자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에서 추가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부적합 판정자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 보조 등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33-570-3327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