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 한 줄
- 저소득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제과/033-570-3366
- 자치법규
-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