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 한 줄
- 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목적
-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기계화로 노동력 감소
- 지원 대상
-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 지원 내용
-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12-01 ~ 2026-01-31
- 구비 서류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 문의
- 축산과/033-570-3394
- 법령
- 축산법
- 자치법규
-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