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한 줄
-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목적
-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 지원 내용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임신 32주 경과 후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증진과/033-570-4637
- 자치법규
-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