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 한 줄
-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 지원 대상
-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33-570-3317
-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