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자재 지원
- 한 줄
- 인삼생산자재 지원
- 목적
- 인삼생산자재 지원으로 인삼재배 농가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
- 지원 내용
- ○ 인삼생산자재 지원 -해가림자재, 토양개량제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 문의
- 경제진흥국 농정과/033-430-2686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자치법규
- 홍천군 농업, 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