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건강진단비 지원
- 한 줄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거주 만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 검진비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홍천군 행복나눔과/033-430-2125
- 자치법규
-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