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축하물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목적
- 출산용품 제공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도움으로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 지원 대상
- ○ 부부 중 주민등록상 홍천군 6개월 이상 거주자(2026년 10월 1일 출생아 기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부부 중 홍천 6개월 이상 거주자(2026년 10월 1일 출생아 기준) ○ 지원내용 : 출산축하물품 지원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 및 초본
- 문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