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
- 한 줄
-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2년 이상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대상 양육비 월 3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모 국적취득 시 : 부의 주민등록등본(2년이상 횡성거주 확인가능/가족구성원 확인), 통장사본(자녀통장 중 택1) ○ 모 국적 미취득 시 :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자녀확인) / 모 외국인 등록증(앞뒤), 통장사본(부,모, 자녀통장 중 택1), 모 외국인증명서
- 문의
- 가족복지과/033-340-2184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