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 한 줄
-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 내 노후된 시설, 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1. ~ 1. 3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축산과/033-340-2407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축산법
- 자치법규
-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