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토양 미생물 제재, 토양개량제,소독제, 규산 등의 구입비의 일부 지원
- 목적
- 농업인에게 생육보조재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 지원 내용
-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용 미생물제재,소독제,석회,규산 등의 구입비의 최대 70% 지원 ○최대 지원단가 - 논: 42,000원/10a 의 70%(최대 10ha 이내)(2026년기준) - 밭: 50,000원/10a 의 70%(최대 7ha 이내)(2026년기준)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매년 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정과/033-340-2365
- 자치법규
- 횡성군 농업, 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