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지원
- 한 줄
-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만 70세이상 저소득 노인
- 지원 내용
- ○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진단서. 소견서 등
- 문의
- 가족복지과/033-340-2150
- 자치법규
-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