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 한 줄
- 농업인 등에게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 - 사업내용 : 공선회, 수출농가, 작목반 등 연합마케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조건 : 농협 계통출하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 : 공동브랜드(어사품) 사용승인을 득한 농업인 또는 업체 대상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1~2026.01.3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정과/033-340-2369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