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한 줄
-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정과/033-340-2370
-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