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 한 줄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 중, 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 내용
- ○ 초, 중, 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 고 최대 8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 하반기 신청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 수강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가족복지과/033-340-5852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