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소규모 산지유통기반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 지원 내용
- ○ 저온저장고 지원 : 농가별 10㎡, 15㎡, 33㎡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10㎡ 미만 지원 제외) ○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 농산물세척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1.~2026.1.3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정과/033-340-2369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