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 한 줄
-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 지원 대상
- 횡성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원 내용
- 횡성군에 주소지를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 응급환자: 질병, 분만, 사고, 재해로 인한 부상 등으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 서류
- ○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이송처치료 영수증 ○ 출동 및 처치기록지 ○ 환자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 문의
- 횡성군보건소 의약관리팀/033-340-5633
- 자치법규
-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