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관리기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관리기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관리기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초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소득지원과/033-370-7843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 자치법규
- 영월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