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 한 줄
-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 목적
- ○ 후계 농업 인력 육성 ○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 유도 및 농가 소득 향상 기여
- 지원 대상
-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지원 내용
-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2월중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3. 주민등록등, 초본(주소이력 포함) 4.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5.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 문의
- 자원육성과/033-370-7883
- 자치법규
-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