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 한 줄
-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 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지원 내용
-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