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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임신, 출산7만원

한 줄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지원 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 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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