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 한 줄
-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 목적
- 표고버섯 배지를 지원하여 임가 부담 경감 및 안정된 판매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 문의
- 산림정원과/033-370-2825
- 자치법규
- 영월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