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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입양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임신, 출산최대 1,000만원

한 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 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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