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아 보호 지원
- 한 줄
-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 지원 내용
-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33-370-2692
-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