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농기계 급유탱크 지원사업
- 한 줄
- 농업인에게 농업용 주유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농업용 주유장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초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소득지원과/033-370-7844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 자치법규
- 영월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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