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 한 줄
-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 목적
- 반려등록 동물 활성화로 동물보호, 유기, 유실동물 보호 지원
- 지원 대상
-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 지원 내용
-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
- 문의
- 농업축산과/033-370-7832
- 법령
-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동물보호법(제47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